정보공개
업무위탁
위탁업무명 |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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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탁기관 | 한국사회복지협의회(푸드뱅크사업단) |
담당부서 | 사회서비스자원과 |
위탁기간 | 2000년~ |
위탁업무내용 |
○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. 기부식품등제공사업의 기부 및 이용 신청 2. 기부식품등제공사업의 홍보 및 활성화 3.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중의 사고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. 그 밖에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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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 |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|
등록일 | 2024-01-30 |